비급여수가안내

서울선치과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중분류 소분류 명칭 비용
치과처치·수술료 치아질환처치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우식 1면 70,000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우식 2면 80,000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우식 3면 이상 90,000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마모 70,000
수술 후 처치, 치 주조직의 처치 등 치석제거 70,000